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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포스팅은 예비신혼으로 행복주택 입주신청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저도 결혼식 전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게 되었고, 아직 결혼 전이기에 여러가지 걱정되는 요소들도 많았는데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이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미혼이신분도 결혼 또는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입주자격 확인하시고,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시세대비 60~80% 정도로 주변보다 저렴하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인프라가 잘 갖춰있는 곳에 지어져 교통이나 공원, 마트, 병원, 학교 등이 매우 인접해있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신혼부부와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입주자격
무주택자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전형이나 상관없이 무주택자여야 입주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는 입주까지 혼인사실 증명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한지 7년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할때 법적으로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입주가 결혼식 6개월 전이라 식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입주 신청할 때에는 상관없지만, 입주때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자여야 하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120%적용합니다.
저의 경우, 당시 남편과 저 둘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맞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남편이 직장을 옮긴지 얼마 안되서 겨우 소득기준에 맞아 신청했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고민되시는 분은 아래에 링크 남겨드리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대표번호 : 1600-1004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2023년도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총 자산이 36,100만원 이하여야하며,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비신혼이신 분들 좋은 소식있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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