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것은 교육 자체가 가지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성격을 잘 반영하는 행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교육효과의 장기성이다. 교육의 효과는 개인에게 있어 수년, 많게는 12년, 16년 혹은 평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도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두 번째, 성과평가의 곤란성이다. 교육의 성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정량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 학업성취의 인지적 부분은 대체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정의적 영역을 포함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 길러졌는가를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재정 투입의 비 긴요성과 비 긴급성이다. 다리가 무너지거나 도로가 없으면 우선으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교육 시설과 기자재를 개선하거나 적정 학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교실을 증설하거나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 등은 긴요하거나 긴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넷째, 관련 집단의 이질성 및 조정의 곤란성이다. 교육에는 국민 대부분이 관련되어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관련 집단의 발달 수준, 관점, 전문성 수준 등이 매우 달라서 이들 사이의 조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에서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고 성과를 기다려야 하며, 일반행정처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교육행정은 앞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행정의 한 부문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교육을 위한 행정'으로써의 특수성도 갖기 때문에 행정으로써의 일반적 성격과 더불어 교육행정만의 특수한 성격도 나타낸다. 행정으로써의 일반적 성격으로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협동행위'라는 것과 인사・재정・시설 등의 관리 및 지도・감독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교육행정만의 특수성으로는 아래 여섯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중 수단적・기술적 성격, 민주적 성격, 정치적 성격이 현상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조성적・봉사적 성격, 중립적 성격, 전문적 성격은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단위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 수단적・기술적 성격: 교육행정에서는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수단과 기술을 중요시한다.
- 민주적 성격: 교육행정은 조직, 인사, 내용, 운영 등에서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 정치적 성격: 일반행정이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 것과 달리, 교육행정에서는 교육과 정치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 정치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주목하는 일원론적 입장을 취한다.
- 조성적・봉사적 성격: 일반 자치행정, 경찰행정 등과 달리 교육행정은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성적・봉사적 성격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한다.
- 중립적 성격: 교육행정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함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 특히 특정 정당이나 정파로부터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 전문적 성격: 교육 자체가 이미 전문적 활동이며, 그것을 지원하는 교육 행정은 교육과 훈련을 거친 전문가가 담당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성격을 감안하여 교육 행정학자들은 교육행정의 수행에서 중시하여야 할 여러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과 같이 일반행정에서도 공통으로 중시되는 원리가 있는가 하면, 교육 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주・자율성, 안전성, 타당성 등의 원리를 제안하기도 한다. 미국의 교육 행정학자 모트(P. R. Mort)가 말하는 교육행정 운영 원리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타당성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을 말하고, 적응성은 교육행정이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안정성은 교육정책 등이 일관성없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안정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모트는 특히 민주성과 능률성, 적응성과 안정성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이 약화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그것들 사이에 균형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행정에서 타당성 원리의 구현은 변함없는 관심사이며 균형성의 추구는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에서는 특히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과거에는 능률성이 지나치게 추구되고 민주성이 약했던 반면, 근래 특정 부문들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응성이 높지만, 안정성은 취약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보통 아래 여섯 가지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 그중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 등은 일반행정과 공통적인 원리이지만 자율성, 기회균등, 적도집권 등은 교육 부문에서 두드러지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민주성의 원리
관련 집단의 이질성과 그에 따른 조정의 곤란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리다. 교육행정의 수행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두는 이유가 된다. - 효율성의 원리
이때의 효율성은 투입량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 달성 수준을 따지는 효과성(effectiveness)과 단위 투입량에 따른 효과성을 의미하는 능률성(efficiency)이 복합된 개념이다. 목표 달성 정도와 함께 최소의 노력과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원리다. - 합법성의 원리
헌법,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대통령 법, 교육부령, 훈령, 조례, 규정 등 교육에 관한 각종 법규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다. - 자주성・자율성의 원리
앞서 살펴본 교육행정의 중립적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고 정치적 정당, 당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주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다. - 기회균등의 원리
헌법 제3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포함하여 교육기본법 등은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균등을 국민의 권리로써 명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에서는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밖의 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하여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거나 특수교육,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이 원리에 따른 것이다. - 권한의 적정 집중 원리
특정 조직, 집단,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집권과 분권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교육행정에서 중앙집권의 경향이 지나치게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실질적인 교육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으로의 분권이 상당 수준 개선되었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적정한 권한 배분을 지속해서 다듬어 가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단위 학교 간에, 또 단위 학교 내에서도 구성원 간에 권한의 배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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