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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학교상담의 역사와 제도

by 똑똑한우주맘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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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에서는 상담을 상담자 개인과 내담자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그러나 상담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학교 상담과 같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법제화가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상담 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왔으며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1945년 일제 강점으로부터의 해방과 미군정의 시작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의 '새교육운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 목표를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생각에서 나온 대표적인 운동이었다. 학교에서 상담, 가이던스(guidance) 등의 개념이 도입된 것도 바로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958년은 우리나라 학교 상담 역사에서 중요한 일들이 발생한 해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는 1958년에 제1차 교도 양성강습회를 열어서 47명의 교도 교사를 양성하였다. 이 강습회는 이후 1961년까지 5회 실시되었으며 총 170명의 교도 교사를 배출하였다. 또한 문교부(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중앙교육연구소 공동주관으로 1958년 제1기 고등학교 생활지도 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였다. 이 연수회를 통해서 1961년까지 총 260명의 교도 교사가 배출되었다. 이렇게 강습회와 연수회의 개최는 마침내 제도화의 결실을 보게 된다. 1964년에는 교육공무원법에 '교도 교사'라는 교사자격증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법률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교사의 자격은 각급 학교별로 정교사, 준교사, 교도 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로 하고,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후 1973년에는 '교도 주임 교사'라는 제도가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이 규정에서는 18개 학급 이상의 중등학교에는 교도 주임을 두게 되어 있다. 학교 업무에서 생활지도 활동의 전문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주임 교사란 현재의 '부장 교사'에 해당하는 직급으로써 학교조직에서 상당히 상위 직급에 속한다. 따라서 많은 교사가 교도 주임이 되고자 희망하였으며 전국의 대학에서 180~240시간의 연수회를 통해서 교도 주임을 양성하였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교도 주임으로의 승진을 단지 추후 교감으로 승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이나 생활지도 활동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연수 대상에서 탈락하는 반면에 단지 승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이 연수받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교도 교사 및 교도 주임 자격제도는 우리나라 학교에 생활지도를 전문화하는 데 최초로 가장 큰 공헌을 한 제도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다. 교도 주임제도는 1990년 초 진로 교육 운동의 영향으로 '진로상담 주임'으로 잠깐 명칭의 변화를 겪었으며, 1998년에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도입 ・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정부에서는 1997년 말에 초 ・ 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는데, 새로 '전문상담교사'라는 자격증을 신설하여 기존의 교도 교사 자격증을 신설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으로 대치한다는 내용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우선 양성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교도 주임 연수는 방학 기간을 이용한 단기 연수회 방식을 사용했지만 전문상담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1년 동안에 18학점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였다. 단, 전문상담교사는 현직 교사로서 소정의 교사 경력을 가져야만 연수받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교사가 아닌 사람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규정한 법률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도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이전의 교도 교사는 중고등학교에만 있었다. 이를 계기로 초등학교 교사들 간에 상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초등교사들만의 연구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또 다른 큰 변화를 학교조직에서 교도 주임제도가 없어진 것이다. 당시에는 교도 주임으로 임명되려면 반드시 교도 교사 연수받은 교도 교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가능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도 부장, 상담부장, 생활지도부장 등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 점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무 상담교사 제도는 2004년에 '전문 상담 순회 교사'가 생기고 2006년에는 '전문상담교사 2급'이 신설되면서 다시 변화를 겪었다. 이 두 자격증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전문 상담 순회 교사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과수업하지 않고 순회 상담만을 전담하고자 하는 교사들이며, 지역 교육청에 배치되어 해당 지역의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상담 활동을 한다. 한 순회 교사가 담당하는 학교 수는 약 40개로써 매우 많은 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전문 상담 순회 교사 제도를 처음 실시한 2005년에 원래는 182개 지역 교육청에 308명의 순회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약 2/3인 201명만 충원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문 상담 순회 교사는 해당 교육청에서 다른 전문 상담원 함께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비롯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6년에는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전문상담교사는 '1급'으로 재분류되었다. 1급과 2급의 근본적 차이는 교사 경력에 있다. 기존의 1급 전문상담교사는 최소 3년의 교사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서 연수받아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급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소년학, 심리학, 상담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 2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사 임용고사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교사 임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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